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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초음파 장기전 예고…회원들 반응은 '글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대책의 윤곽을 마련했지만 그 유효성에 대한 회원 우려가 여전하다. 의협은 법적인 절차와 여론 형성을 투 트랙으로 강조하며 이를 지속하기 위한 회원 지지를 촉구했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개최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대책으로 ▲강력한 대국민·회원 홍보 ▲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국민·회원 피해 수집 ▲파기환송심에  법률지원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립을 통한 단일안 마련을 큰 틀로 잡았다.대한의사협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대책에 회원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반발 여론을 확산하고, 한의사 오진 위험성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는 목표다.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이다. 의협은 이번 주 주말에 예정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협의회 회의를 통해 내용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나온다. 그동안 직역·지역 의사회·학회를 통해 규탄성명·규탄집회 등이 이뤄졌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대법원 판단기준을 따라가는 파기환송심 특성상 기존 판결을 뒤집기 어려움에도,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마련된 대책이 이전에 거론되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40대 집행부 때 운영한 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가 저조한 제보로 유명무실했던 것을 들어 같은 문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대책이 효과적일지 불안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일반론적인 대책으로 파기환송심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CCTV·간호법 등으로 현 집행부에 불신을 가진 회원들이 적지 않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단기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초음파기기 외에도 한의계가 눈독 들이는 현재 진단기기가 많아 지속적인 투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대응해야한다. 짧게 끌어올리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홍보가 이뤄져야 하고 릴레이 성명도 그 일환"이라며 "1~2개 단체나 전문과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범의료계 뜻을 모아 관철할 필요가 있다. 대국민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불법한방피해신고센터와 관련해선 "국민에게 직접 피해 사례를 제보 받을 수도 있지만 환자가 받은 피해를 회원을 통해 수집하는 방법도 있다. 내부적인 홍보를 진행해 반모임이나 지역의사회 등을 통한 수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파기환송심 관련 쟁점이 많은 만큼, 의료계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범의료계대책기구 설립도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 역시 이 같은 대책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파기환송심에는 대법원 판결 기속력이 있기는 하지만 1심이 끝난 것과 동일한 상태여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설명이다. 관련 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다방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전 법제이사는 "대법원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세부적인 사안과 관련해선 다툼의 여지가 많다.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국회에도 대응해야해 갈 길이 멀다"며 "파기환송심 준비는 당연한 얘기고 규탄대회나 성명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간접적으로 법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는 필요한 조치다"라고 말했다.이어 "초음파 진단기기 외에도 모든 현대 진단기기에서 이 같은 다툼이 벌어질 수 있어 국회를 통해 이를 사전에 봉쇄할 필요가 있다. 같은 분쟁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입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더 열심히 설득할 것"이라며 "다만 당정 대응이 대외비로 이뤄져 협회가 손을 놓고 있다는 오해나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당장은 화나고 협회에 불만이 많겠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봐 줬으면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2023-01-10 05:30:00병·의원

압박 수위 높아지는 손보 청구 간소화…심평원 배제 가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연이은 실손보험료 인상에 청구 간소화법 제정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논의에 참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배제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구간소화 자체를 두고 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다.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실손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각각 평균 6%, 평균 9%대 인상된다. 3세대 실손보험료는 평균 14% 증가할 예정이며 4세대는 동결된다.의료계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제정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2021년 10~12%, 2022년 14.2%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10%에 가까운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보험업계는 이 같은 인상률의 이유로 높은 적자와 손해율을 강조하고 있다. 실손보험으로 매년 2조 원대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평균 손해율이 130%에 달한다는 주장이다.보험업계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과잉진료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인상률을 밝히며 그 화살을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에 돌렸다.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누적된 적자와 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또 금융당국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강화 방안 및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추진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21대 국회가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공세에 열을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지난달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주관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 이후 의료계가 조건부로 관련 법안에 동의했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전 방위적 압박은 이미 시작됐다. 보험료 인상과 과잉진료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실손보험 청구 자체가 어렵다는 국민 불만이 지속된 탓이다.실손보험은 보험사의 가입자 간의 사적계약인 만큼, 그동안 제 3자인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이에 의협 역시 관련 논의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지만, 정부·정치권 드라이브로 청구간소화법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는 기미가 보이자 대외협력팀이 나서게 된 상황이다.의협이 나서면서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기존 방안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은 호재다. 보험업계 역시 심평원 청구 대행이 무산됐을 때의 대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그동안 정무위원회와 8자협의체 측에 심평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했다"며 "현재 회의 석상에서 심평원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흐름상 이후에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사들이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후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듣고 의협 내부에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을 배제한다고 해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자체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여전한 것은 난점이다.의협은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않는 핀테크 업체 등 민간주도로 자율적인 청구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손보험 서류전송 자체에 의료인이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킹·유출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문제 시 의료인이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청구간소화 논의가 의료기관의 참여를 강제하는 식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자율적으로 청구간소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의료계 탓으로만 돌리는 접근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의료를 통제해 실손보험 재정을 보전하겠다는 접근은 절대 안 된다. 이미 자율적으로 청구간소화가 이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험료 인상을 청구간소화를 연결하는 것 자체가 의료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의료정보 집적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필요한 서류만 전송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환자 편의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책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12-29 05:30:00병·의원

의협 임총 열고 한의사 초음파 대책 본격화...책임론도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 판결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재판이 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내년 초 임시 총회 개최를 고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재판의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회원 요구가 나오는 까닭이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재판으로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 대의원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말에는 대의원 간의 일정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내년 초 임시 총회가 개최가 유력하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임시 총회를 통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는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연말이기도 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앞뒤가 맞지 않는 데다가 기존 판결을 뒤집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회원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다"며 "의료계 법감정과도 완전히 상반된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적으로도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파기 환송 재판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대의원들이 머리를 모으면 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다.■판결 위험성 입증해야…집행부 책임도 점검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 등은 오진 사례 수집을 통해 한의사의 현재 진단기기 사용이 실제로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오진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그 위험성에 대한 사실적인 증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의협 차원에서 제보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임시 총회에선 현 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안건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부의 대응을 문제 삼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의미다.실제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협이 그동안의 승소로 최종심 대응에 안일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이번 판결로 소통을 강조하는 이번 집행부의 방향 자체에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대 정원 확대, 간호법 등 문제가 난립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소통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때다"라고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도 이전 재판과 비교해 최종심에서의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갑자기 쟁점 바꾼 대법원…기존 논리 '무용지물'의협 집행부는 기존 1·2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최종심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재판을 모두 승소한 상황이고 양측의 주장 역시 동일한 상황이었는데 대법원 기조 변화만으로 승패가 뒤집힌 상황이어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애초에 이번 재판은 오진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 의료사고라는 것이 쟁점이었는데, 최종심에서 갑자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논점이 바뀌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 임원은 "이번 재판은 의사와 한의사의 관계나 누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며 "오진으로 피해 본 환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전략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편중된 판결이다. 특히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한 대법관의 배우자가 한의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이런 의혹들에 얽혀 있는 것이 의사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이번 판결엔 전문가 간의 토의 과정이나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생략됐다는 비판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집행부 차원에서 변호사·피해자와 소통하며 전략을 수립했지만, 환자가 배제된 채 초음파기기로만 판결이 이뤄지면서 지금까지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바뀐 기조 맞춰 대응해야"…의료법 개정 겨냥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이 의료법의 미비점을 건드린 만큼,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의 배경은 의료법에 '한의사는 초음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며 "복지부와 의료법에 면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세부적으로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며 이후 법 개정을 촉구하거나 헌법소원 등 여러 부분에서 대응해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환송 재판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보다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8 11:53:18병·의원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P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P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최 모 씨에 대해 초음파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P원장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는 2014년 2월에 나온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당시 대법원은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서양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봤다.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 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자체로 인한 위험성을 크지 않지만 진단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판독하지 못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대법원은 8년이 지난 현재, 대법관의 생각은 바뀌었다.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과거 판단기준을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게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은 "초음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라며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초음파 투입에 따라 인체 내에 어떠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고, 임산부나 태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이므로,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보조적 진단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에서 유래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한의학적 원리와 배치되거나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대법원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하는 것"이라며 과거 한의사의 IPL 사용은 위법하다는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다.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비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자료사진. 대법관 12명 중 2명만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유죄라고 봤다.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유죄라고 판단한 소수의견은?대법관 중 안철상, 이동원 등 2명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원심 그대로 '유죄'라고 봤다.이들 대법관은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해 각각 면허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방법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다면 이원적 의료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허용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ㆍ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제도적·법률적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대법원 결정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는 다시 한 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유감을 표시하며 "초음파는 영상을 보는데 있어서도 검사를 하는 사람의 숙련도와 전문성에 따라 판독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의사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영상의학과 등 별도 진료과가 있을 정도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배경지식이 전혀 다르고 교육과 경험이 부재한 이에게 허용하는 것은 무면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검사 자체의 위험도가 낮더라도 검사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문제가 된 사건처럼 초음파 검사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놓치고 치료가 늦으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정의롭다'라고 표현하며 환영했다.한의협은 "한의한은 현대과학 발달에 발맞춰 현대화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인 현대 진단기기 대다수는 현대 문명 발달의 산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를 각자 진료에 활용해 환자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최상의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은 현대를 사는 의료인에게 마땅히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라며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를 포함한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22 16:41:31정책

부천 병의원 300곳 무더기로 고발 당해...간판 규정 미준수 '비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부천시에서 의료기관 간판 관련 대규모 민원이 제기돼 그 처분을 두고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정인을 통한 대규모 민원이었다는 점에서 간판 교체 수익을 노린 업자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천시에서 300곳이 넘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2조 위반으로 신고당했다. 해당 지역 의료기관들이 간판 관련 의료광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것.주요 내용은 ▲간판 글자 크기 불일치 ▲의원 미표기 ▲명칭에 진료과 누락 ▲창문 썬팅지 등 옥외광고 관련법 위반 ▲간판 내 의료기관 층수 표기 ▲질환명·센터 표기 ▲의료기관 외부에 현수막 게시 ▲야간진료내용 표기 등이다.부천시 의료기관 간판 대규모 민원으로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업자 소행 의심하는 개원가…"안 좋은 선례 우려"개원가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분은 인정하지만, 이번 민원이 간판 교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간판업자들의 소행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의료기관 간판은 규정이 복잡해 업계종사자가 아니면 문제점을 찾아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에 신고된 의료기관이 전체 부천시 개원가의 30% 수준이고 민원이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제기돼 의혹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실사를 나온 것도 아니고, 특정인이 전 부천시를 훑어봤다는 뜻인데 팀 단위로 움직인 것이라는 의심이 들 정도다"라며 "업계종사자가 아니면 제기하기 어려운 민원이고 이들이 시정명령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언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이어 "이번 민원이 간판업자들의 수익으로 연결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아를 노리고 유사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번 사례가 안 좋은 선례로 남지 않도록 다른 지역 업자들을 통해 간판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간판 규정 개선 목소리 나와…"일원·명확화해야"의료기관 간판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 기준이 까다로워 비전문가인 개원의가 이를 일일이 준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의료법 제4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그 종류에 따른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간판은 고유 명칭과 진료과를 나타내는 글자 크기가 같아야 한다.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한다. 여기에 간판 표시방법 관련 지자체 조례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상황이다.개원가에서 복잡한 의료기관 간판 규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의료법 위반이라면 할 말 없지만, 위반인지 아닌지를 알기 어려운 기준은 문제라고 본다"며 "특히 지자체 조례는 간판업자도 정확한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관행적으로 단속을 안 하니 그냥 시공하라고 얘기하는 실정이다. 적어도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거나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부천시보건소 역시 이 같은 불만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를 감안해 일차적으로 행정 지도만 내리고 일정 기간 자율적으로 간판을 교체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천시 전체 의료기관에 관련 규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시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또다시 민원이 제기될 시 행정처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민원은 보건소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사안으로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법 간판 관련 규제가 과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보건소 역시 이런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입장을 협회에 전달했다. 이후에도 기회가 있다면 개정 의견을 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행동 나선 의사회…"추가 피해 막을 것"의사단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부천시의사회는 다른 의사단체들과 함께 복지부에 개정안을 전달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부천시의사회 전성호 이사는 "의료기관 간판 규정과 실제 현장 사이에 괴리가 있다. 오래된 법안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가 나오기 마련이다"라며 "특히 글자 크기, 층, 구조 등은 환자 편의를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밖에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는 방향도 건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간판 규정은 전문과·종별에 따라 입장차가 있는 사안인 만큼 산하·유관단체 의견수렴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비점이 드러날 시 개선을 촉구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된 규정을 명확화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민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의사회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간판 규정 자체에 대한 각 단체 의견도 수렴 중이다"라며 "다만 관련 규정은 산하·유관단체는 물론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법과 관련된 다른 직역 단체와의 논의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2022-12-16 05:30:00병·의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봉쇄 나선 의료계…"근거로 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잠정 보류됐지만, 6개월 뒤 재논의가 결정되면서 의과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밥그릇 싸움 프레임을 경계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부·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5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급여화가 논의됐다. 당장은 의과계 반발에 무산됐지만 6개월 뒤 재논의하기로 결정되면서 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의과계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재논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당장은 논의가 무산됐지만, 한의계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다. 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일단 급여화 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무면허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방물리요법은 특정 직역만 시행할 수 있지만, 의료계에서 이를 감독할 권한이 없다 보니 지금도 간호조무사를 통해 시행하는 등 위법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화로 환자가 늘어나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대한의사협회 역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의과 의료기기를 타 직역이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전국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들도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관련 현안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한방물리요법에 사용되는 장비는 현대의학의 원리에 기반해 만들어진 의료기기다. 이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의사가 침을 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각자의 교육체계가 달라 한의사가 정확한 의료기기 사용법을 숙지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한의계가 급여화를 주장하는 것들은 이미 의과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료다. 더욱이 타 직역이 의과 의료기기로 이를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라며 "정부가 이를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협회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절대 납득할 수 없고 매우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여러 정부 부처에 이 같은 의과계 입장을 적극 피력하는 등 실무 중심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의계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근거로 적은 비용 부담과 높은 국민 요구를 들고 있어, 자칫 관련 논쟁이 밥그릇 싸움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필수의료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적은 비용이라고 해도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관련 재정 추계가 심평원 5000억 원, 한의계 250억 원으로 20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김 위원장은 "급여화를 촉구하려면 이론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한의계는 관련 요법을 진행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근거 제시 없이 어느 쪽의 건보 비중이 적다거나 환자가 원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실무 차원에서 정부·정치권과 이론적으로 접근할 문제다. 공론화를 통해 직역 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면 국민이 실질적인 문제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5 05:34:00병·의원

수면검사 자격시험 본다고? 정도관리위원회 '월권' 논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부터 수면다원검사 청구자격을 결정하는 시험이 시행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면다원검사는 세부전문과목이 아닐 뿐더러, 관련 시험을 학회가 아닌 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수면다원검사 청구자격을 제한하는 시험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수면다원검사 청구자격 시험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정도관리위원회는 2018년 수면다원검사가 급여화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질 관리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위원회는 수면다원검사 시행 정도관리 방안 및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해왔는데, 내년부턴 요양급여비용 청구자격을 결정하는 시험까지 주관하게 된 상황이다.의료계에선 이는 복지부가 위임한 업무권한을 벗어난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도관리위원회 역할은 교육 등의 업무로, 시험을 통해 청구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이유에서다.정도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반발도 나온다. 위원회가 시험을 통해 전문의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는 것. 실제 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3호를 보면 위원회는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더욱이 위원회는 올해 첫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증을 발급할 당시 최종 시험을 치르려고 했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현장이 분주할 때 일선에서 근무하는 수백 명의 의사를 한 장소에 모아 시험을 치르는 것은 의료진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을 모르는 정도관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세력 과시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이어 "수면다원검사 교육을 받는 이들은 의사면허와 전문의 자격 모두를 취득한 전문가들이다"라며 "하지만 이들에게 다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를 통해 교육을 이수한 자로만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시험의 정당성·투명성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 운영되는 정도관리위원회가 전문의 시험에 준하는 시험을 시행할 능력이 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도관리위원회는 이전에 시험을 진행한 경험이 없어 보안 사항을 준수하거나 원활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최악의 경우 시험 문제가 유출되거나 출제 오류 및 합격 기준점에 대한 이의제기가 이뤄질 수 있는데 관련 책임이 보건복지부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불만이 큰 것은 이비인후과다. 현재 수면다원검사 관련 교육을 받는 의사의 상당수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기까지 수십만 원이 들고 검사 방식도 정도관리위원회에 의해 일원화됨에 따라 이비인후과의사회 차원에서 나설 태세다. 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부회장은 "수면다원검사 장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나 시행 자격을 모두 정도관리위원회가 정하고 있어 횡포가 만만치 않다"며 "가장 고가의 장비로만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큰데 이런 방식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제한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는 정도관리위원회 구성이 지목되고 있다. 위원들은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내과·이비인후과에서 각각 3인을 차출해 구성되는데, 안건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통과시키다보니 의견이 일치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이런 상황에서 특정과가 돌아가며 중책을 맡고 있어 의사결정이 힘의 논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정도관리위원회 이윤규 이비인후과 대표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도관리위원회에 대한 복지부·대한의사협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이 대표위원은 "복지부가 직접 나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보험 청구 자격 제한은 의협의 권한임에도 일부 세력이 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적법한 업무 범위인지 확인해 정도관리위원회가 일부 위원의 사심을 충족시키는 기구가 아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역시 수면다원검사 시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본 협회는 물론 유관학회들은 수면다원검사 시험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현재도 특정 분과나 학회 차원에서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청구 자격을 시험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특정 치료·검사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는 부분은 의료계와 상의해야 하는 사안이다"라며 "이를 관련 전문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11-30 12:40:00병·의원

현장 지원 의사들 “트라우마 환자 많다”…지속적인 관리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태원 참사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을 직접 진료한 합동분향소 의료지원센터 의료진은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인 국민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4일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의료진들은 많은 국민이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환자는 우울·불안감 및 수면 장애와 악몽, 애도 반응으로 인한 감정 과잉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의료지원센터 전경전날 기자가 서울시청앞에 마련된 의료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응급의학과 의사 한 명과 두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두 명의 간호조무사가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또 조문 중 넘어진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었다. 이 외에도 적지 않은 환자가 다녀갔는데 분향소 특성상 감정 과잉으로 실신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 식음을 전폐해 저혈당이 오거나 오랜 시간 서 있어 기립성저혈압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분향소에서 환자가 쓰러져 구급차를 부르게 되는 경우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현장 의료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의료지원센터엔 혈압·혈당 측정기, 청진기, 체온계 및 두 개의 병상, 수액 등이 준비돼 있었다.특히 많았던 것은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환자다. 현장에 방문한 환자도 많았지만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상담한 환자가 상당수였다.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의료지원센터 현장현장에서 진료 중이던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환자들의 사례를 자세히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는 환자가 많았다. 공개된 공간에서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만큼 콜센터를 통한 전화가 정말 많았다"며 "현장에선 감정이 격해지거나 울다가 쓰러지는 환자가 주였다"고 말했다.이어 "안 그래도 재난으로 아픔이 남아 있는데 이를 애도하다가 누군가가 또 다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돼 의료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현장에서 발생한 환자를 최대한 조치하고 있으며 여기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함께 진료를 보고있던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부회장은 국가 애도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국민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학적으로는 볼 때 참사 피해자와 그 친지들, 경찰관·소방관 등 구조 인력, 현장 취재 기자와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접한 국민 모두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참사 소식이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이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 더욱이 이후에도 언론·SNS 등으로 참사에 반복 노출되고 있어 사회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라는 우려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부회장또 신 부회장은 실제 서울 소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이태원 참사 관련 애도 반응으로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시점에선 책임 추궁보단 심신을 안정시킬 심호흡·나비포옹법 등 릴렉스 테크닉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는 진단이다.그는 신체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것처럼 정신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초기 개입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신 부회장은 "트라우마는 초기 1주일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기간 만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길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간다"며 "국가 애도 기간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 환자가 더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통해 국민이 적절한 애도 과정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사회 차원에서도 회원의 빠른 진료를 독려하는 등 이를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센터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 운영하며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일에 맞춰 종료 예정이다. 의협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료계가 함께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각계가 국민의 트라우마를 보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4 12:42:30병·의원

이태원 참사 애도 물결 이어지는 의료계…의협 의료지원 나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태원 참사 이후 의료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으며 예정됐던 행사들도 속속 취소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협의 차원의 재난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 5일까지가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되면서, 이 기간 예정됐던 정부 및 보건의료단체 학술대회·세미나 등의 행사가 연이어 취소되고 있다. 간호법을 둘러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 시위·집회도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등 관련 대립이 소강양상을 보일 전망이다.이태원 참사 이후 의료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이날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 예정된 '펜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세미나를 취소했다. 같은 날 예정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향후 코로나19 대응방향'토론회 역시 취소를 검토 중이다.국군의무사령부는 3일 예정된 '제53차 군진의학 및 2022년 국제군진외상 학술대회'를 연기 또는 취소한다고 밝혔다.이달 초부터 재개된 13보건복지연대 1인 릴레이 시위도 잠정 중단됐다. 간협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다음달 2일 예정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보건의료단체들의 애도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간협 등에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가 성명을 내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특히 의협은 부상자 및 유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분향소 내 진료소 운영 등으로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우선적으로 희생자 및 부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과 관련해 정부 및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또 수도권 60여개 병원에 분산 배치돼 있는 부상자와 사망자에 대한 밀착 지원 및 응급의료체계 가동을 위해 보건복지부·서울특별시 등과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트라우마가 예상되는 구조시민, 경찰 등 행정인력 및 구급대원과 의료진에 대한 응급정신중재도 지원한다.이와 함께 대한병원장협의회와 협력해 의료진·앰뷸런스·의약품 등을 지원받아 분향소 내 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이다.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도 의협 긴급의료지원단이 운영하는 진료소를 설치해 유가족과 조문객을 보살핀다는 방침이다. 진료소 부스는 국립중앙의료원·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주관하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와 함께 국가애도기간 중 외부행사 일체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협회 내 의료지원단 역할을 확대·강화해 지역의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의사회와 지자체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재난의료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과 함께 별도의 재난대응팀 구성도 논의 중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유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본 협회는 희생자와 그 유족의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위해, 의학적인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협은 환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인 단체로 이런 역할 또한 우리의 책무다. 고통 받는 국민의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2022-10-31 12:08:00병·의원

국회발 플랫폼 업체 의료정보 수집 우려…의료계 "의료법 위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 '민감'정보보호법으로 명시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의료계 내에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해당 플랫폼은 사측의 '개인 민감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해 "개인 민감정보보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 18조, 표준지침 제15조, 민감정보 정의, 종류, 동의사항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상의 민감정보 처리제한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민감정보취급방침을 정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개인 민감정보 처리방침■플랫폼 개인정보보호 지적한 정치권…당국 움직이나하지만 여기서 개인 '민감'정보보호법과 개인 '민감'정보보호지침 등은 존재하지 않는 법령·지침으로, 업체 측이 임의로 정한 명칭으로 판단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개인 민감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이는 별도의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해당 플랫폼은 필수 동의 사항에 포함시켰다는 것.또 해당 플랫폼은 악의적 서비스 이용 재발 방지를 이유로 5년간 환자의 진료내용과 질환내역을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같은 정치권 지적에 개인정보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해당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문제 심각하게 진단한 의료계…"의료법 제21조 2항 위배"의료계는 해당 플랫폼의 개인 민감정보 처리방침에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 플랫폼이 수집하는 정보에 의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플랫폼은 진료병원, 진료과목, 진료의사, 진료일시, 증상정보, 진료기록, 건강정보, 생활정보, 처방전, 복약지도정보 등을 필수항목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 같은 정보는 의료법 적용 대상이며 의료기관이 아닌 플랫폼이 이를 수집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설명이다.실제 의료법 제21조 2항은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면 적절한 동의절차가 필요한데, 해당 플랫폼은 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유소영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기재가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의거해 처리 및 관리되는 사안이다"라며 "진료데이터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만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가 의료법에 의한 의무기록 등 진료데이터로 보여 처리방안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플랫폼이 수집한 정보를 의료기관에 의해 수집된 자료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며 "의료기관에서 보유중인 환자에 대한 기록을 의료기관이 아닌 플랫폼이 수집 관리하는 것에 적절한 동의를 받았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개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수익 창출에 의료정보 활용?…가명정보도 점검해야익명처리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플랫폼은 수집한 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나 전체를 삭제·대체한 정보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하지만 이를 제 3자에게 공개하기 위한 적절한 익명처리를 거쳤는지, 그 목적이 공익에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익명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는 한계까지 내용이 삭제된 정보여서 수익 창출이나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관련 고지사항에 가명정보 활용이 명시된 이상 그 처리과정은 검증 대상이며 입증 책임은 플랫폼에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유 교수는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익명정보라면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익명정보는 철저한 익명수준으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익명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플랫폼이 지니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대한의사협회는 플랫폼이 의료정보 소지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개인사업자가 의료정보를 소지한다면 이를 수익 창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해당 플랫폼은  의료정보가 포함된 개인 민감정보를  신규·특화 서비스 등 맞춤형 회원 서비스 개발·개선 및 맞춤 광고 등에 활용한다고  명시해 우려를 키우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금전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의료정보 유출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라며 "특히 진료기록 등의 의료정보는 사측에 유리한 보험상품 개발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익 창출이 목적인 개인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알 수 없고, 플랫폼이 이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도 평가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의료정보는 유출돼도 피해를 바로 알아채기 어려워 플랫폼 등 개인사업자가 이를 관리하는 현 상황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2022-10-25 05:30:00병·의원

국회발 '의정협의체' 압박에 물밑 방어 본격화하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가 '의정협의' 재가동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의료계도 물밑에서 이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의정협의에 나서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방어 논리를 준비해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분위기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관련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의 의정협의 재개 압박으로 의정협의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앞서 지난 6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의사 증원은 필요한 조치지만 의정협의에 진척이 없는 만큼, 복지부에 오는 20일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9.4의정합의에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관련 내용이 없다며 이 같은 지역에서의 의대 신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더욱이 의정협의 재개 조건인 코로나19 안정화가 가시화했다는 평가가 우세해지면서 관련 정치권 압박이 심화하는 상황이다.의료계에선 지금의 정치권 기조로 봤을 때 실제 코로나19 안정화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의정협의체가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확진자가 줄기는 했지만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안 하는 환자가 늘어난 것을 고려해야 하고, 올 겨울 트윈데믹이 예상돼 코로나19 안정화를 속단하긴 이르다"며 "다만 정치권 압박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언제든 의정협의체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물밑에서 의사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는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의협 한 관계자는 "의협 내부에서 의정협의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며 "다만 의료계가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의협은 정치권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하단체와 지역의사회 입장을 모으고 있으며 젊은 의사 피해가 특히 큰 만큼 관련 의견수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추후 정부가 어떤 태세를 취할지, 의정협의에서 어떤 연구 자료가 제시될지 등에 대한 예측과 관련 반박을 준비하는 등 무기를 만드는 단계로 보면 된다"며 "특히 관련 정책과 밀접한 젊은 의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와 함께 산하단체 의견을 취합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정책연구소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의정연은 그동안의 연구로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의 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난달 발표된 OECD 경제보고서가 정치권의 주요 근거로 제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반박도 준비 중이다. 해당 보고서엔 우리나라는 전문의와 입원 진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발표 당시 의협은 해당 보고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선 안 되며 의정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의정연은 OECD 경제보고서는 국내에서 보고된 내용을 취합한 것으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짚는 자료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일본과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의사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필수의료는 정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정치권 시선이 의사 정원과 공공의대에 매몰돼있다는 우려다.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초고령 사회로 의료비 폭증이 예견된 상황에서 의사 정원을 늘릴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붕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진단했다.우 소장은 "2007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가 국민 1000명당 1명으로 증가하면 의료비가 종전대비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위별 수가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의사 수를 늘린다면 건보 재앙을 넘어 국가 붕괴 수준의 사단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영국, 러시아에서 공공의료로 서비스 질이 떨어져 영리 병원이 등장하는 등 해외 실패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유행세 당시 의료원이 병상이 있음에도 확진자를 받지 않는 등 문제가 명확하다"며 "의료비는 폭증하는 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2022-10-14 05:30:00병·의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명에 개원가 "기대반 우려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되면서 의료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민초 의사들은 윤 정부 복지부 초대 장관에 대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규제철폐를 주문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전날 보건복지부 초대 장관으로 조규홍 전 제1차관을 임명했다. 조 장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와 필수의료 확충을 주요 정책 사항으로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되면서 의료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의료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미 결정된 사안을 왈가왈부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의료계의와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한다는 목소리와, 경제관료 출신 장관 임명으로 정부의 재정 감축 기조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통하며 함께 가야한다고 본다. 특히 시기적으로 방역도 중요하고 여러 의료 현안이 난립해 있어 장관이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백년지대계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보장성강화 정책으로 MRI·CT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하면서, 사용량 증가 명목으로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일수록 복지부 장관으로서 의료계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정부 기조와 기획재정부 성격을 보면 이번 장관 인사로 우려가 더 큰 것은 사실이다"며 "오늘 국정감사를 보면 정치권의 공세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장관이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개원가는 지역·종별 불균형이 심화한 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현장에 적용된 여러 규제를 철폐를 촉구했다.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심화해 개원가와 지방의료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우리나라 1차 의료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실력 있는 전문의가 지역사회를 담당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전달체계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 지역과 종별로 환자가 쏠리게 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환기시설, CCTV 등 개원가 설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각종 의무교육 등으로 업무 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모든 걸 떠나서 의사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의사들이 불가항력적인 악결과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의사는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데 정부가 국민과 의사 사이에 자꾸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등 의료계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놔 의사들이 시위하는 것인데, 이에 따른 비난은 의사가 받게 된다. 아예 이런 단초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며 "의사들이 진료만 열심히 하면 국민 건강이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의료계 주요 현안과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혼란이 덜하게 이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는 조 장관이 기재부 경험을 살려 재정 확충에 나선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병협 한 임원은 "이번 장관 임명의 긍정적인 부분은 복지부 경험이 있는 기재부 출신 인사로 무난한 직무수행 예상된다는 점이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다만 현 정부의 재정압박 기조에선 우려가 나오는데, 의료기관을 압박해 마련한 재정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한 신뢰 기반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한의계는 의과계에, 간무계는 간호계로 차별을 받아왔다는 설명이다.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의약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대에 불과할 정도로 보장성 분야에서 소외돼 왔으며, 여러 규제와 의과 일변도 정책·지원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신속항원검사 시행에서 배제된 것을 문제 삼았다.이와 함께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사용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및 경피전기자극요법 건강보험 적용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등을 촉구했다.한의협은 "국민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새 정부인 만큼, 이제 보건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및 부당대우·차별 해소를 기대했다. 또 이를 위해선 간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또 간무사가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만성질환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간무협은 "간무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모두가 더 나은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취임사에서 복지부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부처라고 이야기 한 것처럼, 간무사를 비롯한 간호인력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써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2022-10-06 05:30:00병·의원
2022 국정감사

국정감사 향한 의료계 시선…"의·정협의 거론 부적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올해 국정감사 안건이 부적절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9.4의정합의에 포함된 의사 정원, 비대면진료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 증인·참고인 구성이 산업계·정부 인사 중심이어서 의료계 입장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필수의료, 건강보험공단 횡령 등의 안건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사기, 한방병원 과잉진료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의료계에서 올해 국정감사 안건이 부적절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의료계 불만이 가장 불만이 큰 안건 중 하나는 비대면진료다. 관련 현안을 묻는 신문의 증인으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채택됐기 때문이다. 증인 채택은 부정적인 의미가 더 크기는 하지만 비대면진료가 국감 안건으로 상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비대면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돼 관련 법안 마련이 아직이고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종식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기로 된 사안이어서 국감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의료법 위배 소지가 있는 서비스 운영으로 닥터나우가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도 불만을 키우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 위배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 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업체랑 어떤 논의가 오갈지 의문이다"라며 "더욱이 비대면진료는 진료 제공 주체인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국감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같은 맥락에서 국감에서 의사 정원을 논의하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 정치권 기조를 보면 필수의료 논의가 의사 정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전공의가 어떻게 일하고 의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양성되는지 모르는 이들이 인력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며 "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숫자만 늘리겠다는 논의 자체도 문제가 있다. 결국 의사를 교육하는 것은 의사고 관련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의사다 당사자 없는 논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정무위 국감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해당 안건은 보험업계와 의료계 대립이 첨예한 사안임에도 정무위 증인·참고인 구성에 의료계 인사가 없기 때문이다. 관련 논의에게 보험업계 입장만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보건의료단체 임원은 "보험업계 주장은 실손보험 청구로 인한 부담을 누군가와 나누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른 피해는 의료계가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그런데 부담을 나눌 누군가는 국감에서 빠진 상황인데, 의료계가 왜 이를 반대하고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 관련 안건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에 논의 중이던 보건의료 현안에 국감 안건이 더해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대외비로 부쳤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본회 이필수 회장과 대외협력팀을 중심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보건의료 현안을 소통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엔 의료계 입장 반영이 필수적이다. 커뮤니티케어, 의료전달체계 등의 사안 외에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04 05:10:00병·의원

개원준비 복병 '간판'…개원가 "기준 까다롭고 모호" 혼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판 규제로 인한 개원가 불만이 여전하다. 의료법과 별도 지자체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개원 시 간판을 정하는 것이 난점으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22일 의료계에서 병·의원 간판 규제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제가 많고 기준을 일원화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과와 연관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지자체별로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간판 규제로 인한 개원가 불만이 여전하다.의료법 제4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그 종류에 따른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간판은 고유 명칭과 진료과를 나타내는 글자 크기가 같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한다.지자체 규제는 더욱 복잡하다. 간판 표시방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일례로 서울특별시의 간판 표시방법을 보면 벽면 이용 간판인지 돌출 간판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관련 기준은 건물의 크기, 층수, 간판 위치·형태 등에 따라 가로·세로 길이 및 두께가 달라진다.다만 이 같은 기준이 절대적이지도 않은데 크기 초과가 불가피하며 공중에 위해가 없고, 생활환경 조성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크기를 정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이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 것도 어려움을 키우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의원 원장은 "개원할 때 신경 써야 했던 부분이 많아 간판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준이 복잡해서 골치 아팠다"며 "건축법이 생소하기도 하고 관련 기준을 읽고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어 구청과 보건소에 여러 차례 문의해 시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간판 규제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명칭이 긴 진료과는 다른 과보다 병·의원 명칭을 짓는데 제약이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일례로 정신건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은 다른 진료과보다 2~5글자가 더 많아 같은 간판 크기가 적용되면 글자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명칭이 긴 진료과는 타과에 비해 이름을 짓는데 제약이 있기는 하다"며 "병·의원명을 3~4글자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간판 크기가 정해져 있어 같은 이름도 진료과목 명칭에 따라 글자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지자체 간판 규제의 경우 다른 자영업자도 동일하게 적용 받아 의료계만 이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미나·학술대회·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관련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만 이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생기는 문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세미나·학술대회 등에 관련 세션을 포함하거나 관련 유튜브를 제작하면 애로사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3 05:30:00병·의원

의대 신설 옹호한 OECD…의료계 "단편적인 분석"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이 의대 신설에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OECD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보고서는 다른 주요 현안인 비대면진료와 간호사 권한 확대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OECD는 지난 19일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분석·평가해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OECD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OECD는 전문의와 입원 진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고령화로 늘어날 다발성 만성질환자에 대비하기 위해선 1차 의료에서 혁신적인 체계와 비대면진료를 동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대 정원 확대와 성과연동지불제 도입을 통해 일반의를 확충해 1차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간호사의 치료·돌봄 권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리나라 재택의료 분야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이유는 방문간호서비스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인력 확보 및 재정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간호사의 자율성과 경제적인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의료계 반발이 심한 의대 신설과 비대면진료, 간호법 제정을 OECD가 모두 옹호한 셈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필두로 공공의대법 제정 및 전북 공공의대 설립에 속도가 붙는 상황이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보고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선 안 되며 본회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이 다 포함됐다고 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단편적인 분석으로 의대 신설 주장이 나오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며 "향후 의정연을 통해 내용을 분석해 해당 보고서가 제대로 된 결론을 도출한 것인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이에 대한 본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해당 보고서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인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에서도 관련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가 여러 차례 발표된 것을 강조했다.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 반발에도 강행된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 기존 정책의 실패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라고 전했다. 의전원은 혈세만 낭비한 채 5년 만에 폐지됐으며 의약분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는 없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의료계의 지적은 현장에 대한 전문성에 입각한 것이다. 의약분업, 의전원 사례처럼 의대 신설 역시 실패가 눈에 보인다"며 "특히 의대 신설을 위해선 약 3000억 원의 세금이 필요하고 막상 지어도 교수진을 영입하는 것이 문제다"고 우려했다.이어 "정치적인 논리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겠다면 이로 인한 문제를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정책만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의약분업과 의전원에 대한 정책 평가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1 12:20:4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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